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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근로자 기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닌 이유

by 해피그네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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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용어 정의

2. 근로 기준법 조항

3.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가 아닌 이유

 

1. 근로기준법 용어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함

 

근로(勤勞)란?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인 정신노동과 육체를 움직여서 그 물리적 힘으로 하는 노동인 육체노동을 말함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함

 

 

2. 근로기준법 조항

근로기준법은 제1조 목적을 시작으로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 16조 계약 기간,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제115조 양벌규정, 제116조 과태료까지 116조(2024.10.22. 개정)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궁금하시면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3.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가 아닌 이유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데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하니가 계약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로 볼 때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하니는 일반적인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에 관한 규칙이나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않는다는 점

- 일반적인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정할 수가 없다는 점

-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 하니에게 지급된 돈이 근로 자체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수익 배분의 성격을 지니는 점

- 회사와 하니가 세금을 각자 부담하는 점

- 하니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2019년 9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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