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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리 처방 요건 강화 대리 처방 가능한 사람 대리 처방 필수 서류

by 해피그네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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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부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의 개정에 따라서 대리 처방에 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행 요건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화된 대리 처방 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대리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대리 처방이 가능한 사람 범위
- 대리 처방받을 때 필요한 필수 서류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2. 환자가 거동하는 것이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이 처방이 이루어질 때

하지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할 때만 대리 처방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이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처방이 가능한 사람 범위

가족 가족 외 
- 부모(직계 존속)
- 자녀(직계 비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하는 곳 종사자 등)

 

대리 처방받을 때 필요한 필수 서류

가족 가족 외
1.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2. 대리 수령하는 사람의 신분증
3. 환자의 신분증
4.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2. 대리 수령하는 자의 신분증
3. 환자의 신분증
4.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 등)

 

만약에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라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필수 서류에서 신분증은 제외가 됩니다.

대리 처방을 받을 때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준비를 해가시길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병원에 가면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 가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pdf
0.04MB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번거롭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잘 가지고 가시는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아서 처방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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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길 요구하시기 때문에 대리 처방받으려고 하시는 날짜에서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는 90일이 아니라 보통 더 짧아서 30일이내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받으려고 하시는 병원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필수 구비 서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대리 처방 요건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조건, 서류 등을 잘 확인하셔서 대리 처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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