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여기, 저기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을 볼 때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몇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있더라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면허가 없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서 이륜자동차 가운데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자격이 안 되는 아이가 킥보드를 탔을 때 보호자 책임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절대로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 안 받나요?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 학교,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절대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벌칙 벌금 알아보기
술에 취한 상태로 절대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이 사실을 알면서도 뉴스 기사를 보면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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