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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 통장 혜택 정리 청약 통장 금리 인상 납입액 인정 금액 인상

by 해피그네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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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약 통장 금리를 인상하고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혜택정리 썸네일

 

글의 목차

1. 청약 통장 금리 인상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3.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유의 사항

4. 월 납입액 인상

5. 알아두면 좋을 청약 통장 혜택

 

1.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현재 2.0~2.8%입니다.

작년 8월에 0.7%를 인상하였는데 이번에는 0.3%를 인상한다고 하니 금리는 2.3~3.1%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날짜는 9월 23일이라고 하니, 금리가 변동되었는지 소유하고 있으신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예전에는 청약 예,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청약 예, 부금과 청약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주택청약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금리도 더 높고 소득 공제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유의 사항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청약 저축에 가입을 했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공공청약을 할 때에는 최초 가입한 시점부터의 기간을 인정받아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민영청약을 할 때에는 전환 가입한 시점부터의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내가 청약 예, 부금에 가입했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민영 청약을 할 때에는 최초 가입한 시점부터의 기간을 인정받아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공공청약을 할 때에는 전환 가입한 시점부터의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실 때에는 나의 가입 시점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시점을 잘 반영하셔야 합니다.

4. 월 납입액 인상

원래는 청약 통장의 소득 공제 한다고 24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정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돈 모으는 지갑 사진

5. 알아두면 좋을 청약 통장 혜택

알아두면 좋을 만한 청약 통장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녀 등의 미성년자가 청약을 할 때에 인정되는 납입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하면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정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연 300만 원 한도의 청약통장 소득 공제 혜택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별 예, 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이벤트를 각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알아보십시오.

 

은행별 예, 부금 전환 이벤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청약 예, 부금이나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청약 예, 부금이나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되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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