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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청약 저축 금리인상(최대 3.1%)

by 해피그네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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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주택청약통장의 존재를 잊고 산지가 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청약저축에 관련한 혜택을 많이 강화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의 목차
-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원래 2.8%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2.8%에서 3.1%로 0.3%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을 가입한 2500만명의 국민들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관련된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의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현행 인상
디딤돌 대출 금리 2.15% - 3.55% 2.35% - 3.95%
버팀목 대출 금리 1.5% - 2.9% 1.7% - 3.3%

 

보도자료에는 소폭 조정이라는 워딩으로 써놨던데 주택청약저축은 0.3% 인상이고 대출 금리는 0.2%~0.4%까지 인상입니다. 대출 금리나 저축 금리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입니다.

대출 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디딤돌대출이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지 알아보면 표와 같습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이율이 약간 상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디딤돌대출 이율은 위와 같지만 우대금리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대출의 이율과 변경된 이율입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청년 버팀목 대출의 이율이 상이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 항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우대 금리를 확인하시려면 여기에서 해주세요.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1.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관련한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올립니다.

3. 자녀 등 미성년자가 나중에 청약에 참여할 때 인정되는 납입 기간이 원래는 2년이었는데 5년으로 확대됩니다.

4.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공급 등 청약에 부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과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이 긴 경우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 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및 버팀목 대출 우대 금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버팀목 대출 우대 금리 항목

주택 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버팀목 대출 우대 금리이번에 디딤돌 대출금리와 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일반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아래 표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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